특별교부금 받는 국가시책 사업, 성과 낮으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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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됐다고 밝혀

앞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은 평가 결과,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축소·폐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하는 예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대상인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강화됐으며, 특별교부금의 교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은 예술·체육 교육, 인성 교육, 진로·직업 교육처럼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따로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는 해왔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특별교부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과평가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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