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리는 얄팍한 상술 '성행'
대학생 노리는 얄팍한 상술 '성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 위착 자격·반값 할인…강의실까지 찾아와 '유혹'

방문 판매원들이 대학 강의실까지 찾아와 어하과 자격증 등 각종 교재를 판매하는 얄팍한 상술로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7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에서 방문판매에 따른 피해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문모씨(24·여)는 “전공수업 중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강의실로 찾아왔다”며 “정부에서 위탁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자격지원센터라며  100만원이 넘는 교재인데 특별히 3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말에 넘어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나중에 충동 구매를 후회하며 강의와 교재를 반납하려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영업 손실을 주장하며 교재비의 10%를 입금하라고 강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입금했다.
 

같은 대학 이모씨(23)는 “교재 정보 수신만 받으라며 이름과 핸드폰 번호, 주소 정도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계약 동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었다”며 “하지만 며칠 뒤 집으로 교재가 배송됐고 매일 교재비를 내라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이벤트 상품이라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결국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이나 제품 구매 시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에서는 외부인이 학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영업사원들은 버젓이 대학가를 활보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방문판매원의 언변과 상술에 속아 충동구매를 하는 사”며 “업체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제주도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배법 상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민법 상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14일이 지났어도 취소가 가능하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