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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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서명으로 대정부 결의안 발의...내달 임시회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을)과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 등은 3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봉·강경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교육 현장에 시장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 주권의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우려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설립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주 국제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대한민국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정책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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