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살리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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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작은 학교 지원조례 통과

도내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돼 그동안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던 학교들이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효돈·영천·동홍동)는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과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정방·중앙·천지·서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6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작은 학교로 정의했다.


작은 학교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해 특례를 활용할 수 있고, 학교나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모 교장과 초빙 교사,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고, 포상이나 연수 기회 부여 등은 물론 필요한 경우 주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게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시스템화 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와 협조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통폐합을 전제로 한 적정학교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도 작은 학교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육성해 나가도록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982년 이래 10개교와 21개 분교장이 폐교됐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60명 이하의 초·중학교는 30개교, 6학급 이하는 58개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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