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본청과 행정시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과·돼지고기 등 26개 설 성수품과 외식비·목욕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32개 품목의 물가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32개 품목의 가격을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가격 비교를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 물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분야별 가격·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28개 전통시장과 1200개 동네슈퍼에서 제주사랑상품권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는 18일까지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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