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출장소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제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차 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용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제품을 포장하면서 포장 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 포장 횟수를 초과하는 행위 등이 단속된다.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 제품의 과도한 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유통 및 제조업체는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 단속을 실시,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1곳을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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