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경기 무산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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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 상대로 제기

지난해 전국체전 승마경기의 제주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 소재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95회 전국체전 중 승마경기의 제주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총 5억740만5909원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승마경기 용기구 구입.임차에 투입된 3억740만5909원과 경기 무산에 따른 무형의 경제적 손실 2억원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승마경기의 제주 개최 무산은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가 대회 규정 제45조 제1항과 전국체전 개최 협약서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항은 전국체전 경기장은 대회를 개최하는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승마경기가 열릴 예정이던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대한체육회가 경기장으로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가 지정한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해 제주도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제95회 전국체전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7일간 제주에서 개최됐다.

 

승마경기도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회 개막 열흘을 앞두고 대한승마협회가 제주대 승마경기장의 바닥 배수와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다며 경기 불가 등을 주장한 끝에 제주 개최가 무산됐다.

 

당시 제주도는 대한승마협회가 승마경기장 공.승인을 위해 2회 현장을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주대가 모두 보완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경기장이 변경됐다고 반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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