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의 기준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해 사업 시행이 곤란한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정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한 후 오는 8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90%, 공원은 99%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376개소(사업비 1조5553억원), 공원 55개소(사업비 7319억원)에 이르지만 연간 투입비용은 각각 300억원과 1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재사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원과 녹지공간 등 휴식공간에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