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원회 '옥상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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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 질문서 협치정책 '도마'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협치위원회가 기존 법정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자칫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은 16일 열린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공유할 때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도지사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켰지만 주민의 권한이나 도의회의 권한 강화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협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지난 주 입법 예고됐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며 “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한 모호하며 자칫 기본 법정 위원회와 상충돼 옥상옥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협치위원회에 초점을 맞춘 도민협치체제가 제대로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미 유사한 성격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안건을 만들고 발굴하는 주체는 사실상 행정이 맡고 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구조여서 또 하나의 거수기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밑그림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재신임 과정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입법 예고된 협치위원회 조례에 상세한 규정을 안 한 것은 도의회의 포괄적인 통제와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도의회와 협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회협약위는 권고적 효력 밖에 없어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회협약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배척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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