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번과 상품화 의견수렴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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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서 밝혀
   
노지감귤 1번과 상품 허용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의견이 맞서는 것과 관련, 원희룡 지사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6일 속개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감귤 1번과 상품화 문제는 10년간 끌어온 논란거리”라며 “감귤 농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선과기 드럼 교체 비용 지원 부담 등이 있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상품화 규격을 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입법예고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도의회의 권고안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입법예고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이것이 도지사가 강조하는 협치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구성지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도 “1번과 상품화를 47㎜로 해달라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의견”이라며 “농민들의 참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농·감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가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이, 감귤 1번과인 47㎜부터 상품으로 재설정하라’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존 1번과(47~51㎜) 중 49㎜ 이상을 2S로 분류해 상품화를 허용하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빚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해상물류난과 관련, “이달 중 제주~인천, 제주~목포 화물선이 취항할 예정이지만 제주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8피트 소형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적재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 규격을 일반 화물선박에 맞도록 10피트로 조정하는 한편 공동물류센터 설치, 종합물류단지 개발, 해운물류유통공사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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