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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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산불…7년간 축구장 면적 7배 산림 소실

 

 

가을을 맞아 행락객들이 산과 오름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등산객들의 흡연 행위가 여전,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4건으로 축구장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산림 5만㎡가 훼손됐다.

 

올해도 지난 4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웃선족이오름 정상 부근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나무와 삼나무 등 1650㎡를 태웠다.

 

이처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담뱃불과 소각 부주의 등 사소한 실수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오고 있지만 등산객들의 흡연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4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등산객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2012년 한라산 사제비동산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산불로 번지면서 잡목과 조릿대 등 5000㎡가 소실됐지만 등산객들에게는 이미 잊힌 듯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들어 트레킹 문화가 확산되면서 등산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오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국립공원인 한라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름에서는 흡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등산객들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라산에서의 흡연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오름에서는 산불예방 캠페인 외에는 뾰족한 금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모든 오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오름에서의 흡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등 행정력으로는 등산객들의 흡연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산과 오름을 오를 때는 등산객 스스로가 담배를 자제하고 성냥과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은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절반 이상이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며 “등산객들은 산을 오를 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등산객들이 몰리는 단풍철이 시작되면 산림청 헬기를 배치하고 산불감시요원을 가동하는 등 산불예방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으로 잘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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