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호 노리는 싼얼병원 허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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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줄기세포 시술 등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예방책 마련 필요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링 방안 등 세부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절실
道"정부 차원 종합 대책 마련 위해 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계획"
   

국내 1호 영리병원을 노리는 중국 싼얼병원의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국의 의료법인인 ㈜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CSC그룹은 총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SC그룹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차 보완대책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싼얼병원을 허가를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는 데다 제도적 준비 미흡 등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경우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을 하고 있고, 당초 사업계획에도 이 같은 시술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싼얼병원이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시술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검토가 마무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줄기세포 시술 등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은 시술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도 단위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니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복지부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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