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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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빙자해 산지 불법전용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행정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산지불법전용 등 도내 산림 내 위법 건수는 41건·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4.2㏊에 비해 급증했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빙자한 불법전용과 무허가 벌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보호담당구역 책임단속제를 도입, 산림 피해 발생에 따른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책임한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구역 불법훼손행위, 산림사업지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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