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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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법령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다 행정시장 예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시장은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이 밝힌 것처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법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근거해 지난 6월 열린 제9대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도지사의 임용권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청문회를 반대했던 제주도는 불과 50일도 되지 않아 청문회에 합의해 이지훈 전 제주시장 사퇴라는 상황논리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선출직인 시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시장 예고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공석인 제주시장에 대한 전국 공모를 공고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임기는 2년이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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