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원회 실효성 의문
사회협약위원회 실효성 의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 갈등 해결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지만 자문기구인 데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최우선 공약인 ‘협치’ 실현을 위한 협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임기가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와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2007년 조례가 제정돼 2008년 3월 31일 도지사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갈등 해결 조정 등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문기능에 머물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사회협약위원회의 자문기능에 권고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위원회가 추진한 협약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의 대표 공약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협치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등으로 인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은 더 떨어질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치위원회는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갈등 해소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이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제안 등으로 원 지사가 공약으로 밝힌 협치위원회와 상당수 역할이 겹친다”며 “단순히 자문기능에서 권고기능을 추가한다고 위상이 정립될 수 없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