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육성기금 지원 업종.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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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방안 개선.발전방안 수립
원금 잠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안이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이자차이보전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안을 개선,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액은 2009년 169억원에서 지난해 242억원으로 43% 늘어난 반면 이자수입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11억원으로 급감, 지난해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이 278억원에 불과해 원금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민간회계법인의 기금운용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까지 약 700억원 규모 조성하기로 하는 한편 3단계 개선과제를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올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른 기금 등을 토해 중복지원되는 업종을 배제해 기금 목적에 맞는 업종에 한정하는 등 지원업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융자지원한도를 재설정하고 융자신청 횟수가 총 3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신청횟수에 따라 이차보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복권기금 외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해 기금 재정을 확충하고 기금 융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의 수익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까지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비교해 거래할 수 있는 자율경쟁금리제를 도입하고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목표액이 조성되는 2019년부터는 기금을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확대 발급하고 연간 융자주천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내 유망기업에 지분을 투자해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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