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라 채취 금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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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 및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소라는 조간대에서 수심 20m까지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써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라는 잠수어업인들의 주요한 소득 품목이기 때문에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길이 7㎝ 이하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소라자원 회복 및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정부 차원의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올해 도내 소라 총허용어획량은 1415t이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소라 어획실적은 654t이다.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3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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