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내년 3~5월 실시 예정···관련 법규 준수 유도 나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이성주)은 감귤 등 과수묘목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3~5월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과수묘목 유통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 전 내년 2월 말까지 종자산업법 홍보 캠페인을 전개, 과수묘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과수묘목 유통조사는 최근 도내 종자업체 간담회에서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진하게 됐다”며 “감귤 등 과수묘목의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9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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