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과 청소년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사로 설치, 적정 통과 유효폭, 점형블럭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마련 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점자안내판·음성안내장치 설치는 25%인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점형블럭 설치가 63.2%, 복도 통행로 통과 유효폭 1.2m 이상 및 장애물 유무 충족률은 11.1%, 화장실 출입구 벽면 남녀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가 33.3% 등으로 일부 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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