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른 값 내라"...저작권료 고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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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미납으로 연간 150여 건 고소 발생...소액 다수 사건으로 경찰력 낭비 우려도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서 불려지는 음악의 저작권료 미납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돼 미납되는 사례도 많지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지 않는 사례가 많고, 고소로 이어지면서 경찰 행정력 낭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저작권협회 제주도지부는 최근 저작권료를 5개월 연체한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노래방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업체가 연체한 저작권료는 50만원 상당으로, 이전에도 저작권료 연체로 고소되기도 했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A씨를 지명수배 끝에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고소사건이 줄지 않고 있다. 저작권협회 제주지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료를 연체해 고소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매월 10~15건씩 고소되고 있다. 연간 150건에 이르는 수준이다.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에 부과되는 저작권료는 66㎡ 이하는 월 3만1000원, 99㎡까지는 4만원 등으로 최고 28만7000원이다. 도내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소는 모두 1560여 개로 저작권료는 월 75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업체의 경영난 또는 운영 중단, 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연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 때문에 저작권협회가 매월 납부를 독촉하면서 업주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저작권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사실을 업주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연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계속 독촉해서 안 될 경우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법과 관련한 고소 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도 업무에 적잖은 부담을 겪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관련 고소사건 건수는 모두 275건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음악 등 다양한 저작권법 관련 고소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지만 소액 다수 사건으로 인해 업무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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