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미정차·승차 거부 늘어 승객 불편 가중
정류장 미정차·승차 거부 늘어 승객 불편 가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매년 증가

김예은씨(23·여)는 최근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씨는 지난 10일 학교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제주시 이도2동 이도주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버스가 김씨가 대기 중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것이다.

 

 

김씨는 결국 시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타고 제주대학교까지 이동해야 했다.

 

 

김씨는 “아침 등교시간에 이도2동과 아라동 지역 정류장을 지나쳐 운행하는 버스들이 많다”며 “버스가 결행돼 다음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추위에 떨며 기다린 적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이동훈씨(32)는 올레길을 걷다 갑자기 기상이 악화돼 택시를 탔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이씨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했는데 택시 기사가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버스와 택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는 64건으로 8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2012년 44건·420만원, 2011년 33건·355만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버스는 정류소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미정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를 아예 운행하지 않는 결행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택시는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비를 요구한 사례가 12건, 승차 거부 11건, 중도하차 4건, 부당요금 징수 3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 및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운수회사에서도 매달 자체적으로 운수사업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