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점포 전대행위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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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조례 허점...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인 제주시 중앙로 지하도상가에서 불법 권리금이 판치고 있다. 상인들은 제주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내고 상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임차권을 재임대하거나 매매하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전대(轉貸·재임대) 행위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전대 행위를 막기 위해 2009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상에 특례조항으로 상인회가 요청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5조는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매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또 조례 제11조에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점포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한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는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영업이 불가능한 때,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돼 지하상가상인 회장이 요청할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임차권 양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양도·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례가 사실상 점포 전대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 체결과 임차권 양도에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시는 2011년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회 협의와 제주도 보완요구 충족 등을 통해 조만간 제주도에 조례 개정을 재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협동조합 이사장은 “한때 침체기에 있던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것은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이 성과를 이룬 것이지만 임차권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상권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가 전면 리모델링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할 경우 10~15년의 장기 영업권을 인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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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폭망 2022-07-21 12:39:44
지하상가는몇몇의바가지요금
텃새시기질로이미장사안되는곳으로유명

염라대왕 2013-06-15 12:23:55
기자아저씨 누가보면 지하상가 사람들 때부자인줄 알겠읍니다 당신들 펜대 하나에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제발 자부심갖고 진실만을 추구하기바람니다 누가 권리금을 수억씩 받는단 말입니까 제발 양심을 갖고 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