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대받는 노인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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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89·여)는 아들 B씨(58)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 B씨는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하던 B씨는 알코올문제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고 부인이 숨진 후 어머니 A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A씨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해 병원 진료를 받으며 B씨와의 악연을 끊었다.

C씨(90·여)는 치매에 걸린 후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했다. C씨를 부양하기 어렵다며 돌봄을 포기한 딸과 사위로부터 버림받은 C씨는 결국 컨테이너에서 위험한 독거생활을 이어갔다. 식사나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척한 C씨를 보다 못한 이웃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C씨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모두 69건으로 전년 47건에 비해 46.8% 증가했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51건, 정서적 학대가 49건, 방임 25건, 경제적 학대 22건, 자기방임 5건, 유기 1건 등으로 나타나 학대가 중복돼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39건, 딸 7건, 배우자 5건, 며느리 3건, 사위 2건 등으로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학대사례로는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로 유기되거나 친언니로부터 방임돼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당한 사례 등도 있었다.

제주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들의 의식 변화와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노인학대를 상담한 건수도 모두 1999건으로 실제 고민만 하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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