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 300만원 이상 횡령땐 무조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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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리 방지 위해 기준 강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다 적발되면 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금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이 적발될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액이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액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금 횡령, 유용 등의 회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청렴 1등 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총무과 7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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