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열람규칙 개정 나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6개 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열람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표준자료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른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소속 6개 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표준자료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른 통합도서회원 및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맞게 자료의 관외 대출 기간을 15일, 관외 대출 자료수는 1개, 도서관당 5권 이내로 확대하고 통합도서서비스 참여도서관 이용시 20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71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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