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보수 삭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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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내 중학교 대상...제주교총, 특단 조치요구

이달부터 도내 중학교 교원들에게 지급하던 일부 수당의 지급 유보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해 중학교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교원연구비, 지도비, 직책수당, 관리수당·이하 연구수당)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다.


1인당 연구수당은 매달 5만5000원~8만원으로 연간 11억원 규모인데, 해당자는 1500명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수당 논란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재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까지 예산을 긴급 편성해 중학교 교사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급을 중단하는 등 시·도별로 혼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과부는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미지급)을 통보해왔고, 도교육청은 중학교 교원의 상대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이 없는 한 연구수당의 지급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경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보수 삭감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철회하고 예산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형평성에 맞게 조속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며 “교육감은 규정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이전이라도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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