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졸업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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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중.고 서술형 평가 30% 유지키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서술형 평가 반영비율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새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했지만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했다.


해당되는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학급 교체 등 4가지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졸업자까지 소급 적용돼 도내 중3 17명과 고3 1명 등 모두 18명의 기록이 완전 삭제 또는 부분 삭제됐다.


그러나 졸업시점까지는 기록이 남아 당해연도 입시에서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또한 올해부터 지필평가의 40% 이상 반영하려던 서술형 평가도 현행대로 30% 이상으로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된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장학지원과 7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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