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영 체험학습 반드시 받아야
초등학교 수영 체험학습 반드시 받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교육청, 올해부터 초등 3학년 대상 의무화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수영이 필수과정으로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체력 증진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수영 체험학습을 올해부터 필수과정으로 정하고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여건상 모두가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우선 초등학교에서 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의무 대상 학년을 3학년으로 정한 것은 이때 체육이 처음 정규 교과로 편성되면서 물놀이가 등장하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관련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 경비에서 확보하도록 방침을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초등 3학년은 수영장 입장료와 교통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4~6학년은 학교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는 수영 체험학습을 통한 ‘수영 급수 필수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해 영법에 관계없이 자체 계획에 의한 등급 기준과 자격증 등을 마련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3학년 과정에서 수영 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4~6학년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했는데 점차 중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수영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선 물놀이에 대한 거부감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반드시 수영 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710-028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