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간제교사 485명 상여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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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에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마련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연인원 485명의 기간제교사가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 호봉인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올해는 190만800원)으로 정하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100%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 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교원의 지표를 학교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 시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교과부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돼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운데다 평균 호봉 등이 정규 교원과 달라 이 같은 별도의 성과 상여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02-2100-6463,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 71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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