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교육감과‘교육감사과 설치’논의 본격 나서라
감사위, 교육감과‘교육감사과 설치’논의 본격 나서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기승.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주요 실천 과제 중에 교육감사과 설치가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감사위원회 인사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사위원장 3자가 나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 문제는 감사위 출범 1기 때 부터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가 있었으나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2기체제에 들어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감사과 설치를 구체화해놓았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냥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닌 만큼 차제에 해당 단체장들이 만나 감사권 일원화와 전문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직무상 독립된 감사기관으로 발족 할 당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 부여받았다.

그러나 감사위는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받은 만큼 교육행정을 이해하는 공무원들로 교육감사과를 설치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준비 부족과 자치감사권의 보유를 주장하는 도교육청의 냉대에 밀려 종합적인 감사기관으로서의 출범을 보지못했다.

다만 임시방편으로 같은해 10월 1일자로 도교육감은 전출·입 동의라는 형식을 빌려 교육행정 6급 직원 2명을 감사위원회에 발령한다.

이들은 당당히 감사관으로서 감사위원회 직원 정원에 포함됐고 급여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감사위원회가 교육행정기관을 정기적으로 종합감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조직체계와 인력으로는 감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취지는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자치의 통합을 지향, 직무상 독립된 단일 감사기구의 감사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교육행정 분야 감사담당 직원이 2명만 배치되어 있어 교육 분야 감사 인력 구성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임을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성 부족 등을 우려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시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미시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교육기관 감사 시 퇴직 교장 등 2명 정도를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심도 있는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필자는 도의회로 교육위원회가 일원화 되었듯이 감사위원회 내에 교육감사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근무 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 처럼 감사관을 교육전문(행정)직으로 충원해 전문성 부족과 교육 행정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도민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우선 교육감사과 설치를 위한 본격 논의에 앞서 새해부터라도 도교육감이 우선 교육전문직(장학관)과 교육행정직을 추가로 감사위로 보내 교육분야 감사전담팀을 구성·운영토록하고 관계 기관 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 법률적 뒷받침을 받는 교육감사과를 설치·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