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로 문화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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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 표선면 주민자치센터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카드이다.

문화카드 신청대상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면 가능하다.

문화카드는 한 세대 당 1매만 발급(연간 5만원 한도)된다.

또한 만 10세~1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는 개인카드발급이 가능하며,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개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카드는 뮤지컬·연극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관람, 도서 및 음반구매, 온라인 음악콘텐츠 등 프로그램 이용이나 구입이 가능하다.

문화카드 사용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며,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당해 연도 사업 기간안에 전부 사용해야만 된다.

우리면에서는 조그만 혜택이라도 많은 주민에게 부여하기 위해 문화카드 발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카드 발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이미 발급자 중 올해에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연 1회에 한해 5만원의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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