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선과장 등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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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감귤 선과장 등록제가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선과장 등록 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감귤의 원활한 유통 처리와 영세 선과장 운영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선과장 등록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감귤 선과장 등록 기한이 연장됐다하더라도 아무 선과장이나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불과 7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 기한 연장 대상이 되는 선과장은 필히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물론 품질검사원 신고대상 선과장이 된다.

이에 행정에서는 향후 선과장 내 화염열풍기 시설을 철거토록 유도하고, 송(온)풍식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건물로 동록이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법(건축법 등)의 기준에 맞게 운영자로 하여금 선과장 건물을 이전 또는 신축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 선과장에 대해서는 APC(감귤거점산지유통센타) 등 대형 유통시설 지역부터 우선 통·폐합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작목반 소유 미운영 선과장에 대하여는 자산정리 등 감축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선과장 등록기간이 7개월 여 남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챙기지 않으면 내년 7월 본격 시행되는 감귤선과장 등록제에 참여하지 못해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과장이 있는 유통인,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서는 선과장 등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전 선과장이 등록돼 제주 감귤의 유통 혁신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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