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수협 종전대로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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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18일 한전으로부터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공개

제주도 수협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종전과 같은 농사용 전력요금으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민주통합당)은 1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에서 “한림수협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일부시설 준공 시점(2013년 3월 준공 예정)부터 농사용 전력요금이 재적용 되며, 성산포 수협은 담·울타리 등으로 시설물 구분 시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농사용 전력을 산업용으로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주로 냉장·냉동시설을 운영하는 전국의 일선수협과 중도매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얼음 가격과 어획물 냉장 및 냉동시설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우려를 자아냈다.

 

제주도내 한림과 성산포 수산업협동조합이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연간 전기요금이 최소 2억 5,000만원 추가 부담돼 1차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지원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요금의 적용이 필요했다.

 

강 의원은 “어업지원시설에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어업지원시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산업용 전기로의 전환은 결국 수산 인들과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처사이다.”라고 했다. 이어 “1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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