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MOU 셋 중 하나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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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04년 이후 38건 체결...11건 추진 불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투자 유치 관련 양해각서(MOU) 가운데 셋 중 하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제주도가 체결한 투자 유치 MOU는 모두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MOU 내용대로 정상 이행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 협의 중인 사업은 3건, 추진 불가 사업은 11건으로 조사돼 전체 MOU 체결 사업 중 29%가 무산됐다.


실제 2007년 4월 카다르 투자청 10억 달러 투자, 2007년 7월 PIM-MD 10억 달러 투자, 2008년 4월 헬싱키경제대학교 설립, 2010년 4월 중국 기가솔라 공장 이전 4억 달러 투자, 2011년 2월 인터랜드 1조6000억원 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재 협의 중인 사업과 이행된 사업도 꼼꼼히 살펴보면 상황이 녹녹치 않다. 이행된 사업으로 분류된 카이스트 연구시설 건립 사업은 부지가 매각되기 했지만 후속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협의 중으로 분류된 H기업의 1000억원 규모 콘도 투자는 2008년 7월 MOU 체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고, 같은 해 체결된 K기업의 공장 이전도 사실상 무산됐다. 아울러 2011년 2월 체결된 한·중·일 국제협력연구소 제주 설립사업도 정부 예산 확보, 국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 년째 진전이 없는 사업을 포함할 경우 투자 유치 MOU 3건 중 1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OU는 투자양해각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시장 여건과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행정기관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MOU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MOU 체결에 앞서 보다 신중이 검토하고 체결 이후에는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 5기 도정 이후 체결된 9건의 MOU 중 7건이 정상 추진되는 등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가능성이 판단되면 MOU를 체결해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행정 공문으로 대체해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투자유치과 71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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