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사델 아구아 존치...부영 동의가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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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철거 논란에 휩싸인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중문관광단지 앵커호텔 및 콘도리조트 모델하우스)와 관련해 토지 소유주인 (주)부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존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16일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리카르도 레골레타가 설계한 카사델 아구아를 건축문화 작품으로 보존한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선결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현 위치에서 모델하우스가 존치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주)부영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사유재산 무단 징발권한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이설 후 보존해야 한다면 (모델하우스를 건립한) (주)JID가 설계도 원본을 기증하는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도민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쳐 적정한 장소에 영구 건축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관광정책과 7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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