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도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9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대에 이어 19대에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만 7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 나머지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65세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우남 의원은 “노인을 섬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면서“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에 대한 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효도입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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