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 및 교사 등에게 4만원씩 지급하고 전기.가스.응급차 근무자와 소방근무원에게도 사례금으로 3만원씩 주고 있는 데 반해 경찰관에게는 5000원의 식대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
한 경찰관은 “유독 남들보다 갑절로 고생하고 수당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선관위는 “현행 선관위 규칙상 경찰관은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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