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발의한 법안이 19대 국회 첫 통과되기도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은 2일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추진중인 법 개정안은 현재 총경급인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자치경찰공무원이 경감직급까지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인 자치경찰단의 수행사무는 12개 기능 61개 사무로 도내 타 부서와 협조사항이 많고, 인원도 182명으로 가장 많음에도 단장의 직급이 4급 상당으로 도내 다른 실.국장(2.3급)보다 낮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현재 국가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은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자치경찰공무원은 관련 법적 근거라 마련되지 않아 인사적체와 사기저하 등 문제가 있었다.
이와함께 지난 1일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1호 법안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원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올해 9월 일몰예정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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