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들은 식품.의약, 농.수산물, 세무, 산림 등 단속사무 전담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 사법경찰관의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대부분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조치만 하고 있다고 실태를 호소.
한 관계자는 “단속사무 전담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경찰이 처리함에 따라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해당 범죄를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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