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안정화 위한 정부지원 법제화 추진
사료가격 안정화 위한 정부지원 법제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우남 의원 19일 축산법 개정안 발의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은 19일 사료가격과 원료가격이 동시에 일정기준을 초과해 인상될 경우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산물의 가격은 하락하는 바람에 축산 농가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을 보면 사료제품가격과 원료가격이 동시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경우, 정부가 그 인상액의 50%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80%이상 수립에 의존하는 사료 원료는 배합사료 생산가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국제곡물가격은 2007년보다 40 ~ 51% 상승한 결과 배합사료 가격도 2007년 대비 약 50%가 인상됐다.

 

아울러 축산업에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서 사료가격 인상은 과도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우남 의원은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와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 등으로 축산물의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의 인상은 수수방관함으로써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있다"며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이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