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인수기지(애월항) 주변 주민지원 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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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9일 관련법안 발의

제주도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이하 '인수기지’)가 들어서는 애월읍 일대에 향후 지역발전과 주민지원 방안을 담은 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은 9일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민생법안으로 선정돼 국회 본회의에 까지 상정됐으나 표결 한번 못해보고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기지 주변 5km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지원사업, 육영.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기타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지원사업 시행과 재원부담은 인수기지를 소유.운영하는 자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원사업 계획은 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이에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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