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에서 이처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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