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단독처리 하려면 181석 있어야
`몸싸움 방지법' 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확연히 다를 전망이다. 한마디로 여야간 몸싸움이 줄어드는 대신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몸싸움 방지법' 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법안의 단독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몸싸움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면서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에는 직권상정 제한, 단독처리 기준 상향,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수 야당이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이중삼중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그만큼 쟁점 법안의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식물국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먼저 이번 몸싸움 방지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여당의 단독 처리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시도를 차단했다. 그만큼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되 중단을 요구하려면 5분의 3(181석)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릴레이 반대발언을 이어갈 경우 현실적으로 새누리당(151석)이 저지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에 대해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도 신설했지만 패스트 트랙의 요구기준 역시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어서 여당의 일방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설령 어떤 쟁점 안건이 의안상정 의무제와 함께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 패스트 트랙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필리버스터에 막혀 좌절될 공산이 크다.
다만 매년 여야의 강경대치 속에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거나 연말까지 끌었던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12월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몸싸움 방지법이 여야 몸싸움이나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3개월 출석 정지나 수당 삭감' 정도로 미약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9일 "19대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쟁점 법안의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1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제3의 군소야당이 쥐게 되는 `캐스팅 보트'도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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