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노래방에서 ‘티켓걸’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용인해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모씨(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주가 ‘티켓걸’의 영업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냈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 허가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자신의 노래방에서 근처 다방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 2명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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