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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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애월항 주변지역 포함, 지역민 복리 증진 크게 기여
현재 건설중인 제주 애월항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이 지역주민 복리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민주통합당)이 공동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먼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주 애월항 LNG인수기지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크게 공공시설지원사업, 육영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 예산은 인수기지를 소유운영하는 자,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즉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법의 통과로 인해 우리 제주도 애월항 주변지역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애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현재 동 법을 제정한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10년도에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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