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마친 경찰은 만약 이들이 출두하면 상경투쟁 배경과 불법 단체행동 가담 정도 등을 수사할 방침인데, 청 주변에서는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사례가 있을 수 있는만큼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경찰의 의무이고 반드시 조사를 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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