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2009-06-23 13:55:51  |   조회: 1265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에게
단독가구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을 말합니다.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로 하시면 됩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 아래로 연락하여 문의 하세요 ◈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접수장소)
- 제주시 사회복지과 (728-249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760-2402)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2)
2009-06-23 1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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