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인권 아카데미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 제도', '장애인 연금법' 강좌 진행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09-06-23 10:42:21  |   조회: 1281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인권 아카데미 강좌 진행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장애인 연금법』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에서는 제주틀별자치도의 지원하에 6월 25일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 제도의 필요성’과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열린강좌를 개최하여 서로 인권에 대한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만든다.
현재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는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에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마련되기만을 기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연금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지 10년이 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가입에서부터 원천 배제하고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20.8%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66.3%에 이르는 138만 명의 장애인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위험이나 노후를 대비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09년 6월 중증장애인근로인지원 제도의 발의와 장애인연금법을 법으로 만들가는 이시점에서 인권아카데미의 교육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교육은 김경미(숭실대학교 교수),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총장)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제주장애인인권포럼회원,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장애인 고용업체, 각대학 사회복지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09-06-23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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