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소방차 블랙박스 성숙한 시민의식 담아야(조천119센터 소방교 김선진)
 조천119센터
 2014-06-09 14:39:35  |   조회: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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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블랙박스 성숙한 시민의식 담아야

6월에 접어들면서 한낮 햇살이 만만치 않은 요즘 벌써부터 제주의 여름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도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런 즐거운 계절을 만끽함에 있어 안전한 제주를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인 필자의 마음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동여매게 된다.

이처럼 각종 재난현장을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1분, 1초는 또다른 긴장의 연속이며 그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순간이다.
화재의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도착시간은 5분 이내가 마지노선이며 그 이후는 화재확산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증하며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 대원의 옥내 진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구급출동의 경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최초 4분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접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은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하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우려가 있을 경우 좌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및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혹은 3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최근 관광객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해 사이렌을 울려도 양보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를 보면서 “이해 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보호자에게 우리 도민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 너무나 부끄러웠다.

모 TV프로그램에서처럼 구급차가 등장하면 모든 차량이 좌우로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집이, 내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소방출동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생활화 할 때 소방 차량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는 운전자를 단속함이 아닌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민의식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소방교 김선진
2014-06-09 1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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