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가 제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처분)안 중 일부를 부결시키자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시의회 의원들은 부결 이유에 대해 “처분 토지가 공공을 위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부결시켰다”고 설명.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현재 주택에 사는 사람이 3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게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고개를 갸우뚱.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남철 bunch@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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