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 부결 이해 안 돼"
"토지매각 부결 이해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의회가 제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처분)안 중 일부를 부결시키자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

시의회 의원들은 부결 이유에 대해 “처분 토지가 공공을 위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부결시켰다”고 설명.

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현재 주택에 사는 사람이 3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게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고개를 갸우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